법률
임대차 거주 중 수리에 대한 비용 부담 누구에게 있을까요?
저는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이 살고 있는데, 거주하던 중 화장실에 줄눈(벽, 바닥 둘다)이 많이 없어졌나봐요
그래서 빈틈 사이로 물이 들어가서 집 내부에 마루 바닥이 젖고, 곰팡이 냄새도 납니다.
(즉, 방수가 안되어 물이 새는 케이스)
(배관 문제 아님)
1) 화장실 줄눈 시공은 누가 비용 부담을 해야되나요?
2) 젖은 마루 바닥 교체 시, 비용 부담은 누가 해야되나요?
3) 배관 문제로 그런 거면 모르겠는데, 임차인이 거주하는 중 줄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용한 임차인의 책임은 없을까요?
(임차인 부주의로 인한 책임 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