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거주 중 수리에 대한 비용 부담 누구에게 있을까요?
저는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이 살고 있는데, 거주하던 중 화장실에 줄눈(벽, 바닥 둘다)이 많이 없어졌나봐요
그래서 빈틈 사이로 물이 들어가서 집 내부에 마루 바닥이 젖고, 곰팡이 냄새도 납니다.
(즉, 방수가 안되어 물이 새는 케이스)
(배관 문제 아님)
1) 화장실 줄눈 시공은 누가 비용 부담을 해야되나요?
2) 젖은 마루 바닥 교체 시, 비용 부담은 누가 해야되나요?
3) 배관 문제로 그런 거면 모르겠는데, 임차인이 거주하는 중 줄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용한 임차인의 책임은 없을까요?
(임차인 부주의로 인한 책임 등)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줄눈이 사라진 원인이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것이라면 임대인이 보수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줄눈시공에 대한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는만큼 이 역시 임대인의 책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차인이 줄눈보수가 필요한 상황을 인지해놓고도 임대인에게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이로 인하여 확대된 손해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시설의 하자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의 책임이 되겠으나, 임차인이 그와 같은 손해의 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기에 임차인에게도 일부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책임비율은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따져봐야 하는 부분이십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해서 마모된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임차인이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서 손해가 확대된 부분을 주장하고 싶으시다면 그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하는 영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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