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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찬란한땡땡857
찬란한땡땡857
23.07.21

대한상사중재원과 관할 법원의 차이가 뭔가요?

계약서 작성중인데요,

분쟁 해결 조항을 넣을때 일반적으로 '관할 법원'으로 기재하는데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중재를 진행하면 소송이 3심으로 거치지 않고

단심제라 한번의 판정으로 해결 된다고 들었습니다.

소상공인 민사소송이 발생했을때 저희가 계약서상에 '을' 인 경우는

분쟁 해결을 어디서 진행하는게 가장 좋은가요?

서로의 장단점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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