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과 관할 법원의 차이가 뭔가요?
계약서 작성중인데요,
분쟁 해결 조항을 넣을때 일반적으로 '관할 법원'으로 기재하는데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중재를 진행하면 소송이 3심으로 거치지 않고
단심제라 한번의 판정으로 해결 된다고 들었습니다.
소상공인 민사소송이 발생했을때 저희가 계약서상에 '을' 인 경우는
분쟁 해결을 어디서 진행하는게 가장 좋은가요?
서로의 장단점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분쟁의 해결은 법원에서 소송을 하거나 중개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고 당사자간의 법원 소송과 중재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바, 특별히 소상공인 입장에서 양 절차의 차이가 크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