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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밀잠자리13
말끔한밀잠자리1320.04.17

계약서 상의 관할 법원 확인과 법률 자문은 어디서 받나요

개인 사업자이며 이번에 프리랜서와의 업무 계약을 처음 맺게 되었습니다.

1.

계약서를 준비하다보니 '관할법원'에 대한 내용에 궁금한 게 생겨서요.

본 계약 이행에 있어 “A”와 “B”간에 상호 이견이 발생할 경우 관계법령 또는 일반 상관례에 의해 상호 협의로 원만히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을 1심 관할 법원으로 한다.

여기서 관할 법원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2.

그리고 계약서에 대한 법률 자문은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용역 금액이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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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약의 주체(A와 B)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한다면 원칙적으로 A의 주소지(예를 들어 A의 주소지가 대전이라면)인 대전지방법원과 B의 주소지(예를 들어 B의 주소지가 서울시 성동구라면)인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토지관할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양 당사자간에 약정을 하여 서울시 서초동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를 합의관할이라 하고, 통상 합의관할이 우선하므로 A와 B의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소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서울에는 각 구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이 있고 각급 법원의 구체적인 관할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계약서 검토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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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관할 법원을 어떻게 확인할수 있는냐는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파악하기 어려우나, 계약서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을 1심 관할 법원으로 한다고 합의하였다면 분쟁발생시 합의관할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

    관련 민사소송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9조(합의관할)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계약서에 대한 법률 자문은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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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사소송법 제29조(합의관할) ①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기재해주신 계약내용은 위 합의관할 사항을 정한 것으로, 그대로 기재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2.

    계약서에 대한 법률자문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통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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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번 질문에서 해당 조항의 분쟁해결방법에서 전속적 합의 관할을 미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정하셨습니다.

    이는 미리 둘 사이에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다른 지방법원 즉 예를 들어 수원지방법원이나 인천 지방법원에서

    소제기를 할 수 없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소제기함으로써 사건을 진행하자는 합의를 미리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할은 서울 중앙지방법원이 됩니다.

    2번 질문에 관하여, 주변의 변호사에게 문의를 하시고 관련하여 계약 검토 자문에 대한 적절한 자문료를

    협의 후에 의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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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 관할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이 된다거나, 법인 등의 보통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는 등 관할을 정하는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들어 있는 "분쟁 발생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29조 합의관할의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의 보통재판적과 무관하게 합의관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9조(합의관할) ①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계약서 검토는 변호사의 주된 업무 중 하나입니다. 변호사에 의뢰하여 검토를 받아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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