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서 상의 관할 법원 확인과 법률 자문은 어디서 받나요
개인 사업자이며 이번에 프리랜서와의 업무 계약을 처음 맺게 되었습니다.
1.
계약서를 준비하다보니 '관할법원'에 대한 내용에 궁금한 게 생겨서요.
본 계약 이행에 있어 “A”와 “B”간에 상호 이견이 발생할 경우 관계법령 또는 일반 상관례에 의해 상호 협의로 원만히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을 1심 관할 법원으로 한다.
여기서 관할 법원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2.
그리고 계약서에 대한 법률 자문은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용역 금액이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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