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조정 시 소송을 가고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민사조정은 민사에 관한 분쟁을 당사자의 자주적, 자율적 분쟁 해결 노력을 존중하면서 적정, 공정,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조정 절차 잖아요~ 그런데 소송을 가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절차에서 조정절차에 들어간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라도 조정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다면 법원에서도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조정보다는 변론으로 진행하려고 하실것입니다.
조정에 관한 의견서나 조정기일불출석사유서 등을 제출하여 조정의사가 없고 변론으로 진행해주시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사조정법
제36조(이의신청에 의한 소송으로의 이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1. 제26조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2. 제27조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3. 제30조 또는 제32조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조정이 불성립되면 소송절차로 전환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정 내용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 그 당사자로서는 확정전에 그 이의기간에 이의를 제기하면 되고,
이때 조정은 소송 절차로 나아가게 됩니다.
민사조정법 제36조(이의신청에 의한 소송으로의 이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1. 제26조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2. 제27조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3. 제30조 또는 제32조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신청인은 소를 제기할 때 소장(訴狀)에 붙여야 할 인지액(印紙額)에서 그 조정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 뺀 금액에 상당하는 인지를 보정(補正)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