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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비아랑
신비아랑21.11.12

자동차보험료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올해 4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6월에 폐차를 했어요.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 종합보험은 가입하지 않고 의무보험만 가입 했어요. 1년치 보험료 내고 2달 밖에 안지나서 폐차를 하고나니 억울한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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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2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페차증명서 날짜기준으로 해지 인정을 받습니다.

    보험료에서 잔여기간 일할계산되어 해지 환급금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폐차일을 기준으로 나머지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폐차 증명서를 발급 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시고 보험료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진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대한 제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이란 개인차가 있고 주관적인 성향이 포함되므로 참고만 하시길바랍니다.

    가입후 기간이 남았다면 남은기간 환급 가능할수도 있으니 고객센터연락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최해숙 보험전문가입니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디.

    폐차확인서 준비하셔서 가입했던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가능합니다.

    담당설계사님이나 콜센타 전화하셔서 절차 밟읏ㆍ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차 후 남은 기간의 보험료는 타 차량 구입 시 이전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타 차량 구입 계획이 없는 경우 말소증명서와 통장 사본, 주민등록증을 해당 보험사에 FAX로 송부하면 잔여기간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환급가능합니다. 폐차확인서? 가입한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필요서류확인해 보내시면 바로 남은기간에 대해 자동차보험료 환급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돌려 받으실수 있습니다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시면 서류제출 하라고 하시면 내시면 끝납니다


  • 안녕하세요. 고승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돌려받으실수있습니다

    보험설계사에게 가입하셨다면 설계사분에게 연락해서 폐차했다고 하면 처리해줄겁니다

    아니면 보험사에 연락하셔서 해지하셔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