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6월에 폐차를 했어요.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 종합보험은 가입하지 않고 의무보험만 가입 했어요. 1년치 보험료 내고 2달 밖에 안지나서 폐차를 하고나니 억울한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페차증명서 날짜기준으로 해지 인정을 받습니다.
보험료에서 잔여기간 일할계산되어 해지 환급금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폐차일을 기준으로 나머지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폐차 증명서를 발급 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시고 보험료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진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대한 제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이란 개인차가 있고 주관적인 성향이 포함되므로 참고만 하시길바랍니다.
가입후 기간이 남았다면 남은기간 환급 가능할수도 있으니 고객센터연락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최해숙 보험전문가입니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디.
폐차확인서 준비하셔서 가입했던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가능합니다.
담당설계사님이나 콜센타 전화하셔서 절차 밟읏ㆍ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차 후 남은 기간의 보험료는 타 차량 구입 시 이전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타 차량 구입 계획이 없는 경우 말소증명서와 통장 사본, 주민등록증을 해당 보험사에 FAX로 송부하면 잔여기간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환급가능합니다. 폐차확인서? 가입한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필요서류확인해 보내시면 바로 남은기간에 대해 자동차보험료 환급되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돌려 받으실수 있습니다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시면 서류제출 하라고 하시면 내시면 끝납니다
안녕하세요. 고승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돌려받으실수있습니다
보험설계사에게 가입하셨다면 설계사분에게 연락해서 폐차했다고 하면 처리해줄겁니다
아니면 보험사에 연락하셔서 해지하셔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