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차량변경 이후 남은 기간의 보험료는 타 차량 구입 시 이전하거나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소유한 승용차를 종전의 차량과 대체할 때에는 종전의 자동차보험을 그대로 승계받습니다. 대체한 차량이 종전의 차량과 배기량, 차량가격, 출고연도 등이 다르다면 남은 보험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추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시면 잔여기간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