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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콰가96
보고싶은콰가9621.08.05

작년 자동차보험 환급금 돌려받을수 있나요?

작년에 자동차보험금 내고 중간에 차를 바꾸면서 보험을 다시 가입했습니다

자동차 보험금을 1년치 내니 8월에 차를 바꾸면서 새로 가입하거니 그럼 그전 4개월치를 환급받아야는게 맞지요?

근데 설계사가 돌려주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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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료는 설계사가 돌려주는게 아니라 보험사에서 돌려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보험사에 전화 하신후 환급문의를 해보시는게 빠르실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연락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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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차량변경 이후 남은 기간의 보험료는 타 차량 구입 시 이전하거나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소유한 승용차를 종전의 차량과 대체할 때에는 종전의 자동차보험을 그대로 승계받습니다. 대체한 차량이 종전의 차량과 배기량, 차량가격, 출고연도 등이 다르다면 남은 보험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추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시면 잔여기간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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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해지 시점 부터 남은 기간 보험료를 돌려 줍니다.

    돌려 받지 못했다면 해당 보험회사 콜센터에 연락하여 남은 기간 보험료 환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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