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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곰46
곰살맞은곰4622.01.09

윗집누수문제로 인한 배관이 얼었어요

윗집 누수문제로 인해서 배관이 얼었어요 배관을 밖으로 뺐는데 윗집에서 누수가있어서 물이 똑똑 떨어지면서 외벽 배관이 꽁꽁얼어서 저희집으로 물이 넘치는 현상이 있어서 배관을 녹이고 배관도 새로 다시 얼지않게 해놨는데요

총 비용이 60이 나왔는데요 이중 30을 집주인에게 청구를 할수있을까요?

윗집은 세입자가 살고있는 상황이구요 보일러실에 물이 새고있는데 세입자가 평일에는 타지에 있구요 주말에만 집에있는다고 하시던데요 보일러실에 문제가있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화하니 세입자보고 고치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보일러실 누수로인해서 배관이 꽁꽁 얼어서 수리를 다시 진행 했었는데요 총 비용 위에말씀 드렸다시피 60 나왔지만 30정도를 청구를 하고싶은데

집주인에게 청구를 해야 하나요? 세입자에게 해야하나요?

또 그로인해 작은방, 안방 다 벽지에 곰팡이쓸고 물이 고이는현상도 있는데 이비용은 어디에 청구를 해야하나요

.질문은요

1. 윗집 보일러실 누수로인해서 배관이 얼었어요 그로인해 일단 저희가 수리비용 60만원을 내고 배관을 새로 내고 했는데요 이중 30정도를 윗집에 청구를 할수있는지요?

청구를할수있다면 집주인, 세입자 누구에게 청구를 해야하나요?

2. 안방벽지 작은방 문부터시작해서 한쪽 벽면에 곰팡이가 쓸었어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윗집에 청구할건데요

여기서도 집주인, 세입자 누구에게 얘기해서 고쳐달라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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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윗집 보일러 누수로 인하여 배관 공사와 벽면 곰팡이에 대한 보수 비용등을 위집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지 누수의 원인이 세입자의 관리 과실인지 위집 보일러 실의 구조적 문제 또는 노후화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 손해배상 주체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누수의 원인이 확인된다면 좋겠으나 확인되지 않을 경우 먼저 소유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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