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집 누수에 관한 문제 손해배상이요
친정집이 4층건물 빌라 2층에 살고있는데요 제작년에 1층에 물이새서 보니 3층 보일러실에서 누수가 있었고 배관도 꽝꽝 얼었는데 1층은 자기네는 베란다쪽물안쓴다면서 협조를 안해서 3층과 2층 배관연결해서 2층 쪽으로 배관을 뚫어놨어요
그런데 작년 110쯤에 새로연결한 외벽배관 틈사이로 물이 떨어지더라구요 그래서 배관 작업해주신분을 따로불러서 보니 3층에 보일러실 옆에 계량기에 작은 누수가있다하셨고 집주인은 3층 집주인은 고치지않았어요 일주일후 고쳤다고 했으나 물이똑똑 떨어지는현상은 계속있었고 그이후 새로 뚫었던외벽배관으로 배관이 심하게 얼어버렸고 (3층은 세를 주어서 세입자가 평일에는 없고 주말에만 온다고 하더라구요)
(3층은 베란다에서 물을 전혀 쓰지않는다고 하더라구요)
새로 배관을 다시 하고 얼지않게 구배도 새로해서 60만원정도의 수리비가 나갔어요
일주일도 지났는데요 친정집에 안방과 작은방에 (작은방은 도배안했어요) 도배새로한지 2달도안됐는데 곰팡이가 꽤번졌구요 물이 자꾸 바닥으로 조금씩 새고있는데요
누수업체를 불러서 누수를 잡고 공사를 해야하는데요
이때 2층 친정집의 누수가아닌 3층이나 4층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고쳤을경우에 저희가먼저 비용을 부담 하고 3층이나 4층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있나요?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도 불이행할시에는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할수있나요??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진행을 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의 원인이 3층이나 4층에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피해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3층이 누수의 원인이라면 3층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안될 경우 민사 소송을 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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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누수의 원인이 되는 3층 똔느 4층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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