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상황은 수출신고 필증 1번(3ct)과 필증 2번(1plt)의 물품이 하나의 팔레트에 동시포장되었으나, 필증 1번의 일부만 선적되는 경우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경우, 적하목록 전송 시 분할선적과 동시포장 정보를 모두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분할선적 처리: 필증 1번의 일부만 선적되므로, 해당 수출신고번호에 대해 '분할선적 여부'를 'Y'로 설정하고, '분할차수'를 입력해야 합니다. 분할차수는 첫 번째 선적이면 '1', 두 번째 선적이면 '2' 등으로 기재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적하목록 신고 시 필수로 입력되어야 하며, 누락 시 세관에서 오류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동시포장 처리: 필증 1번과 2번의 물품이 동일한 팔레트에 포장되어 함께 선적되므로, '동시포장 여부'를 'Y'로 설정하고, '동시포장 부호'를 동일하게 지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두 필증 모두에 '동시포장 부호'를 'A'로 설정하면, 세관은 이들이 동일한 포장 단위로 인식하게 됩니다. 또한, '동시포장 개수'에는 해당 포장 단위의 총 개수를 입력해야 합니다 .
그리고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포워더 및 통관관세사와 상의하시어 이에 대한 처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