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수출 선적일 특사배달의 경우
안녕하세요
직수출을 하는데 DHL, 페덱스 등을 이용할 경우 운송장상에
저희가 화물 접수한 날짜가 적힙니다.
직수출은 b/l상의 선적일인데
1. DHL 운송업체 같은 경우도 운송장상의 접수일로
선적일을 신고하면 되는 것인지요?
2. (1번에 접수일=선적일 경우)접수일은 9월30일 이고 실제 운송업체에서 픽업해 간 날은 10월 3일 입니다.
수출면장은 10월 3일로 발행되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신고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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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포 수출의 경우, 운송장상의 접수일을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로 보시면 됩니다.
[관련예규]
* 서면3팀-1153, 2005.07.21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며, 다만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소포수령증발급일이 되는 것임.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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