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수출 선적일 특사배달의 경우
안녕하세요
직수출을 하는데 DHL, 페덱스 등을 이용할 경우 운송장상에
저희가 화물 접수한 날짜가 적힙니다.
직수출은 b/l상의 선적일인데
1. DHL 운송업체 같은 경우도 운송장상의 접수일로
선적일을 신고하면 되는 것인지요?
2. (1번에 접수일=선적일 경우)접수일은 9월30일 이고 실제 운송업체에서 픽업해 간 날은 10월 3일 입니다.
수출면장은 10월 3일로 발행되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신고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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