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포 수출의 경우, 운송장상의 접수일을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로 보시면 됩니다.
[관련예규]
* 서면3팀-1153, 2005.07.21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며, 다만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소포수령증발급일이 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