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합격 후 채용 불가능하다고 통보 받은 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한 달 전 대기업 라이프가드 아르바이트 합격을 통보 받았었습니다.
합격 통보 3주 후 언제부터 근무 가능하냐 하여 1월부터 가능하다 하였고, 그 쪽에서 나중에 다시 연락 주겠다 했습니다.
연락이 없기에 12월 말에 제가 그쪽에 연락을 했는데 자리가 다 차서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에 불합격 문자를 다시 보냈는데 누락 된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작성한 것이 없고 합격 문자를 받은 내역은 있습니다.
저는 1월부터 이 알바를 할 생각에 기존의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기까지 했는데, 제가 받은 손해를 배상 받을 순 없는 걸까요? 내용 증명서 따위를 보내봐도 괜찮을까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 내정 취소도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이란 회사가 정한 전형절차에 의해 합격이 결정되었으나 아직 정식으로 입사하기 전의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채용내정의 취소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합격 통보 이후에 채용 취소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합격통보 취소는 채용내정 취소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합격 통보 이후 채용취소를 통보하는 것은 실질이 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합격통보를 받은 후에 정당한 이유없이 채용이 취소되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법원 판결 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적어주신대로 내용증명을 보내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합격통보를 했으면 채용내정이 확정된 것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서를 보내봐야 별 소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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