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
저는 22.12.22 면접을 보고 그 다음주인 22.12.26 출근을하라고 전달 받아서 정상적으로 출근을 했고, 그렇게 6일동안 일을 배우고 22.12.31 까지 정상 출근을 하고 집에오는 길이었는데 전화로 자기네 일과 제가 맞지 않는것 같다며 오늘을 마지막으로 생각하라고 강제퇴사 전달을 받았는데요.. 저와 같이 입사했던 분 마저 저와 같은 날 통보를 받았어요... 저희가 뽑혀서 있는데도 지속적인 면접을 보셧고 맘에드는 분이 나타나서 저희한테 통보를 한 것 같은데 저 그리고 다른 분 또한 예측도 못하고 월요일도 당연히 출근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아무 이유도 말하지 않고 저런식으로 말해버렸는데 이것도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사업장은 5인미만 입니다. 벌금이나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너무 화가나고 답답한 마음에 글 남겨봅니다 심지어 저는 계약서도 2일전에 작성했어요 제발 알려주세요 전문가님들...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포함 대략 39시간 정도 였습니다.
또한 6일 일한 급여 계산은 어찌해야할까요?
급여는 220만원으로 약속을 하고 계약서 작성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으로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일한 날에 대한 임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2. "220만원÷31일×6일"로 일할계산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6일을 일하였다면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일할계산은 2,200,000 x 6 / 31로 계산이 됩니다. 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뒤늦게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미작성에 대한 처벌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이므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부당해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시간당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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