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히믈내자 제이지
히믈내자 제이지
22.12.31

이런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

저는 22.12.22 면접을 보고 그 다음주인 22.12.26 출근을하라고 전달 받아서 정상적으로 출근을 했고, 그렇게 6일동안 일을 배우고 22.12.31 까지 정상 출근을 하고 집에오는 길이었는데 전화로 자기네 일과 제가 맞지 않는것 같다며 오늘을 마지막으로 생각하라고 강제퇴사 전달을 받았는데요.. 저와 같이 입사했던 분 마저 저와 같은 날 통보를 받았어요... 저희가 뽑혀서 있는데도 지속적인 면접을 보셧고 맘에드는 분이 나타나서 저희한테 통보를 한 것 같은데 저 그리고 다른 분 또한 예측도 못하고 월요일도 당연히 출근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아무 이유도 말하지 않고 저런식으로 말해버렸는데 이것도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사업장은 5인미만 입니다. 벌금이나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너무 화가나고 답답한 마음에 글 남겨봅니다 심지어 저는 계약서도 2일전에 작성했어요 제발 알려주세요 전문가님들...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포함 대략 39시간 정도 였습니다.

또한 6일 일한 급여 계산은 어찌해야할까요?

급여는 220만원으로 약속을 하고 계약서 작성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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