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전에 결혼 할때 처가집에서 1억을 받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법정이자 4.6%로 해서 이자만 드린지 4년정도 되었습니다
최근 차용증 작성 시 연이자가 1000만원 이하 일때, 굳이 4.6%로 이자를 지급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게되었는데 차용증을 재작성하여 이자율을 1%로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무이자로 다시 차용증을 작성하면 됩니다.
차용증 작성 관련하여 아래 블로그에서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ctangch.tistory.com/29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채권자와 합의만 한다면 이후에는 이자지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재작성하여 원금만 잘 상환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