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자금을 차입하는 채무자가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대여자와 자금 차입자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날인 및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변제해야 합니다.
자금 대여/차입 관련하여 자금 차입자는 정기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자금 대여자에게 계좌를 통해 차입금을 변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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