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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오리30
경건한오리3023.11.09

주택 구매를 위한 가족간 차용증 작성 시 이자 및 상환 금액 설정 방법은?

주택 구매를 위하여 가족간에 차용증을 작성할때도 터무니 없는 상환 기관과 이자 금액은 설정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6천만원을 빌린다고 가정하고 이자 및 상환 기간을 설정할 경우 법적 최소 이자 4.6%를 지급하도록 차용증을 작성해야한다고 했는데 관련 글을 읽다 보면 2.17억까지 빌릴 경우 4.6%로 빌려도 연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이자 없이 원금만 갚아도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계약서 상에는 이자를 4.6%라고 설정을 하더라도 상환기간을 10년 잡으면

6천만원을 10년 , 1년에 600만원, 1달에 50만원의 원금만 갚아 나가도 문제가 없다는 의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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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자금을 차입하는 채무자가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대여자와 자금 차입자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날인 및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변제해야 합니다.

    자금 대여/차입 관련하여 자금 차입자는 정기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자금 대여자에게 계좌를 통해 차입금을 변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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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6천만원의 차용금을 가족에게 대여하고 차용증을 작성할때

    무이자로 하여도 무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차용증 작성 시에도 무이자로 기재를 해두시면 됩니다.

    4.6%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은 넣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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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상환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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