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매를 위한 가족간 차용증 작성 시 이자 및 상환 금액 설정 방법은?
주택 구매를 위하여 가족간에 차용증을 작성할때도 터무니 없는 상환 기관과 이자 금액은 설정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6천만원을 빌린다고 가정하고 이자 및 상환 기간을 설정할 경우 법적 최소 이자 4.6%를 지급하도록 차용증을 작성해야한다고 했는데 관련 글을 읽다 보면 2.17억까지 빌릴 경우 4.6%로 빌려도 연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이자 없이 원금만 갚아도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계약서 상에는 이자를 4.6%라고 설정을 하더라도 상환기간을 10년 잡으면
6천만원을 10년 , 1년에 600만원, 1달에 50만원의 원금만 갚아 나가도 문제가 없다는 의미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자금을 차입하는 채무자가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대여자와 자금 차입자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날인 및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변제해야 합니다.
자금 대여/차입 관련하여 자금 차입자는 정기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자금 대여자에게 계좌를 통해 차입금을 변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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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6천만원의 차용금을 가족에게 대여하고 차용증을 작성할때
무이자로 하여도 무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차용증 작성 시에도 무이자로 기재를 해두시면 됩니다.
4.6%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은 넣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상환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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