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SNS 계정을 운영하면서 해당 계정에서 물품 등을 판매 또는
광고수익을 얻는 경우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에 해당하게 되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관련 내용은 세무사 사무소에., 상표 등록 관련한 부분은
변리사 사무소 또는 특허법인에 의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