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으로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월급중 일부를
정규직으로 다니고 있는 회사(모든세금 및 4대보험 회사에서 부담)에서 세후 고정 월급(날짜,빨간날 상관없이 세후로 똑같은 금액을 매달 지급)중 5분의 1을 일용직으로 신고하여 지급하고 나머지를 월급으로 따로 지급(통장에 들어온 숫자는 똑같으나 같은날 같은 시간에 쪼개져서 입금됨)하게 되면 근로자인에게 차후 어떤 불이익(실업급여, 퇴직금, 국민연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정규직으로 다니고 있는 회사(모든세금 및 4대보험 회사에서 부담)에서 세후 고정 월급(날짜,빨간날 상관없이 세후로 똑같은 금액을 매달 지급)중 5분의 1을 일용직으로 신고하여 지급하고 나머지를 월급으로 따로 지급(통장에 들어온 숫자는 똑같으나 같은날 같은 시간에 쪼개져서 입금됨)하게 되면 근로자인에게 차후 어떤 불이익(실업급여, 퇴직금, 국민연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