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으로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월급중 일부를
정규직으로 다니고 있는 회사(모든세금 및 4대보험 회사에서 부담)에서 세후 고정 월급(날짜,빨간날 상관없이 세후로 똑같은 금액을 매달 지급)중 5분의 1을 일용직으로 신고하여 지급하고 나머지를 월급으로 따로 지급(통장에 들어온 숫자는 똑같으나 같은날 같은 시간에 쪼개져서 입금됨)하게 되면 근로자인에게 차후 어떤 불이익(실업급여, 퇴직금, 국민연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과소 신고됨으로 인하여 이후 연말정산 등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나 국민연금은 신고된 임금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질의와 같이 미신고된 부분이 있게 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