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파견 근무를 하라고 합니다.
지금 정규직으로 근무중인데(4대보험 가입중)
매주 월요일만 출근을 하고 화수목금은 대표의 지인이 하는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라고 합니다.
근데 현 직장에서 급여를 삭감을 하고 삭감을 한 부분 만큼 대표의 지인이 하는 사업장에서 받는 형식으로 하라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일용직(연속적으로 계속 근무를 하니 사업자로(?)신고를해서 3.3%차감후 준다고 합니다)
그럼 나중에 퇴직할때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게 편법적인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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