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파견 근무를 하라고 합니다.
지금 정규직으로 근무중인데(4대보험 가입중)
매주 월요일만 출근을 하고 화수목금은 대표의 지인이 하는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라고 합니다.
근데 현 직장에서 급여를 삭감을 하고 삭감을 한 부분 만큼 대표의 지인이 하는 사업장에서 받는 형식으로 하라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일용직(연속적으로 계속 근무를 하니 사업자로(?)신고를해서 3.3%차감후 준다고 합니다)
그럼 나중에 퇴직할때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게 편법적인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의 사업소득세는 사업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야 합니다.
또한, 최초 근로계약 시 근무장소를 해당회사로 한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장으로 전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전직 명령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을 한다고 해서 근무지의 변경만 있을 뿐이지, 해당 소속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무지의 변경을 별개로하고
해당 사업주는 동일하므로 근속기간을 합산해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와 같이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수령하는 경우, 각 사업장의 사용자가 동일한 것이 아닌 한 해당 사업장과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재직중인 사업장의 사용자가 파견의 대가로 금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주의 파견근로자 제공에 해당하며 불법파견에 해당하거나, 또는 위법한 직업소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나, 이와 달리 단지 당사자간 근로계약을 변경하고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조치하는 것은 파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퇴직금은 재직중인 사업장에서 수령하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질의와 같은 경우 삭감된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 근무이기 때문에 파견근무한 곳에서 임금을 받는 다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는 기존 회사소속이기 때문에 퇴직 시 퇴직금은 기존 사업장에서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취업한 사업장의 사업주의 방침에 따를 경우 근로관계가 복잡해지고 나중에 퇴직금 산정시에도 양쪽 사업주들간에 누가 얼마만큼의 퇴직금을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초대로 임금을 받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쪽에서는 일용직(연속적으로 계속 근무를 하니 사업자로(?)신고를해서 3.3%차감후 준다고 합니다)
그럼 나중에 퇴직할때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임금 지급 주체가 다르고 사업장이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이 되어 있다면 퇴직금 산정시 각각 별도로 산정해야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사업장에도 취업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사업장에서 근로조건이 저하되니,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를 함부로 해고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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