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시 퇴직금 질문드립니다.일단 5인이상 사업장이며 주6일근무 평일8시간 주말4시간일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하였고 4대보험은 100프로 회사에서
부담합니다. 실수령으로 통장에 찍히는 월급과 원천징수와 급여명세서상의 연봉이 다르게 되어있는걸 확인하게되었는데.
(월급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높고 원청징수와 급여명세서상으로는 최저로 되어있었습니다)
이런경우 퇴사시
1.월급통장의 급여×근무일수로 퇴직금을 받게되나요?
아니면 원천징수나 급여명세서상의 급여로 퇴직금을 받게 되는건가요?
2.1번 질문중 급여명세서상의 급여로 퇴직금을 받게 된다면 통장내역에 찍히는 실급여와는 다르므로 신고하여 받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