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시 퇴직금 질문 ?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시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일단 5인이상 사업장이며 주6일근무 평일8시간 주말4시간일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하였고 4대보험은 100프로 회사에서
부담합니다. 실수령으로 통장에 찍히는 월급과 원천징수와 급여명세서상의 연봉이 다르게 되어있는걸 확인하게되었는데.
(월급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높고 원청징수와 급여명세서상으로는 최저로 되어있었습니다)
이런경우 퇴사시
1.월급통장의 급여×근무일수로 퇴직금을 받게되나요?
아니면 원천징수나 급여명세서상의 급여로 퇴직금을 받게 되는건가요?
2.1번 질문중 급여명세서상의 급여로 퇴직금을 받게 된다면 통장내역에 찍히는 실급여와는 다르므로 신고하여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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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지급하는 월급의 세전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에 재직기간을 반영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세무서 신고금액 등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2.급여명세서상의 금액이 실제로 지급하는 월급의 세전임금과 다르다면 역시, 실제로 지급하는 월급의 세전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노동법과 관련된 일은 대부분 형식보다는 실질을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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