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경우에는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으나, 근속수당이 매월 일정일 이상을 근무해야 지급하여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종전의 통상시급이 낮아져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속수당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급여의 구성항목만 변할 뿐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원칙적으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급여 구성항목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 내용 등을 변경하려는 것이라면 근로자가 거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을 실제 근로한 근로시간에 맞추어 최저임금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한 금액이 현재 지급되고 있는 월급액과 동일한 경우라면 여기에 근속수당이라는 것을 신설하여 기존에 지급되던 월급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게 될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최저임금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곧바로 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법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