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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거북이42
뽀얀거북이4222.06.23

급여지급 시 수당 항목 추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기본급/연장근로수당(주40시간초과되는시간) 으로 급여를 지급하고있는데

만약 급여는 동일한데 근속수당 이라는 것을 회사 임의로 넣어서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을 낮춰서 지급하게 됐을 때 문제가 되나요??

정리하자면,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 250만원 주던 것을

기본급+연장근로수당+근속수당=250만원 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됐을 때

문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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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경우에는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으나, 근속수당이 매월 일정일 이상을 근무해야 지급하여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종전의 통상시급이 낮아져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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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 250만원 주던 것을 기본급+연장근로수당+근속수당=250만원 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됐을 때 문제가 있나요?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존에 당사자간에 합의한 임금구성항목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점에 대하여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동의가 없다면 기존의 임금구성항목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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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속수당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급여의 구성항목만 변할 뿐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원칙적으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급여 구성항목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 내용 등을 변경하려는 것이라면 근로자가 거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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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사례처럼 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의 구성항목을 변경하면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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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근속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별도의 통상임금성은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단순히 항목만 구분한다고 하여 그 지급을 회피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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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구성항목이 변경되어 실제 수행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비해 적은 연장수당을 지급한다면

    차액부분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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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임금구성항목 및 임금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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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만약 급여는 동일한데 근속수당 이라는 것을 회사 임의로 넣어서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을 낮춰서 지급하게 됐을 때 문제가 되나요??

    정리하자면,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 250만원 주던 것을

    기본급+연장근로수당+근속수당=250만원 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됐을 때

    문제가 있나요?

    근속수당이 기본급에서만 분리해서 명칭만 달리하는 경우라면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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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을 실제 근로한 근로시간에 맞추어 최저임금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한 금액이 현재 지급되고 있는 월급액과 동일한 경우라면 여기에 근속수당이라는 것을 신설하여 기존에 지급되던 월급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게 될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최저임금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곧바로 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법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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