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족일상책임보상 문의드립니다!!!
엄마가 신랑(사위)의 핸드폰을 떨어터셔서 수리 맡기려 합니다..
이럴경우 가족일상책임보상에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주소지 또한 별도로 되어있어요
(딸인 저는 엄마주소로 전입신고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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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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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어머니와 사위는 실질적으로 남남이기 때문에
가족일배책으로 배상이 가능합니다.
(친족간엔 불가능합니다.)
다만 배상금액이 후불이기 때문에 수리를 먼저 한 후
청구서나 견적서를 보험사에 청구하면 들어간 돈 만큼 배상이 나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타인에 의한 핸드폰 고장 시 보상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핸드폰 파손에 대한 사유를 작성하셔서 접수하시면 보상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족끼리의 사고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족끼리 사고를 배상하면.... 많은 사기를 조장하게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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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상생활 배상책임은 타인의 신체나 물건을 우연하고도 외래적인 사고로 손해를 입혔을때 배상해주는것입니다,
요즘은 사위도 자식이라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사위가 어머니 물건을 망가트린건 배상책임보상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