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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5

가족수당 수령가능 여부 문의드려요

현재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혼인신고를 하게 됐는데요. 부인은 현재 주소지가 다른곳으로 되어 있구요 사정상 당장 옮길수가 없어서요 저랑 같은 주소지가 아니여도 가족수당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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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2.08.15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가족수당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지급요건에 동거를 필수적인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가족수당 지급의 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가족수당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수당이 아닙니다. 개별 회사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제도이므로 지급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어떤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 판단할 문제입니다. 해당 내용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가족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자치단체 경리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가족수당 수급요건은 회사 내규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회사 인사부서에 문의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