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화끈한줄나비66
화끈한줄나비66

전보처분 관련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일반열차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나, 역무원으로 전보발령을 받았습니다.

수십 년 간 열차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역무원으로의 전보발령과 관련하여 사전협의도 성실히 하지 않았고 초임자들이 주로 맡는 하위직명인 역무원으로 전보 발령을 받아 수당도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보처분은 인사권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게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