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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줄나비66
화끈한줄나비66
20.04.26

전보처분 관련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일반열차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나, 역무원으로 전보발령을 받았습니다.

수십 년 간 열차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역무원으로의 전보발령과 관련하여 사전협의도 성실히 하지 않았고 초임자들이 주로 맡는 하위직명인 역무원으로 전보 발령을 받아 수당도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보처분은 인사권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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