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가다가, 가게 간판에 부딪혀,,,머리에 상처가 났느데,,가게 주인에게 손해배상할 수 있나요?
길을 가다가, 가게 간판에 부딪혀,,,머리에 상처가 났느데,,가게 주인에게 손해배상할 수 있나요?
가게 주인은 저의 부주의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하네요...
하지만 가게 간판을 인도에 내 놓아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위 경우 불법 시설물에 의한 사고이기 때문에 가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보통 가게에는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으로도 처리 여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법 시설물에 대해 구청등에 민원을 제기할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판을 인도에 설치한 경우에 그 설치상의 과실, 하자 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한 것임을 질문자 측이 입증하여야 하는데 특별히 간판 등에 설치에 있어서 하자 등을 발견하기 어렵고 본인도 부주의 한 점이 있다면 이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인용되더라도 과실이 상계 되어 일부분만 인용 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가게 간판을 인도에 내놓은 가게주인의 과실과 질문자님의 주의의무 위반 과실이 경합되어 일정 비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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