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수받은 식당 간판 사고 전 주인 책임은 있는지?
식당을 인수받아 영업중에 간판이 떨어져 손님이 다친 사례 입니다.
인수받을 당시 메뉴 조리법등은 인수 받았으나 건물등 시설물에 대한 어떠한 인수인계도 받지않은 상황이였습니다. 당연 현재 업주인 제의 책은 당연 있다는 것은 인정하구요.
1. 이 사고의 경우 앞 전 사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식으로 책임을 물어야하는지?
2.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검찰 송치되었으나 담당 검사가 보완수사 하라고 다시 내려 보냈다는데 어떤 의미인지?
3. 이런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어느정도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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