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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거북이157
새침한거북이15719.07.17

알바비에 떼야할 세금이 뭐가 있나요?

하루 3시간씩 주 3일, 4일 일하는 알바생들이

있는데, 알바비 지급시 어떤 세금을 떼고 줘야

하나요? 세금을 안떼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세금은 무엇이 얼마나 있나요?

참고로 현재 시급은 85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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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시급@8,500으로 1일 3시간, 주 3∼4일 일하는 경우 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므로

    4대보험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월급여도 월을 4.345주로 환산하면 332,390∼443,190원

    수준이므로 근로소득으로 처리를 하거나, 일용직근로로 처리를 하더라도 면세점 이하의 금액이므로

    원천세 공제는 불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주분에게 발생될 세금은 기장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인건비 미신고시 사업주의 소득으로 처리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준경비율에 의해 공제받는

    금액보다 미신고 인건비 금액이 더 클 경우 해당 금액이 소득세 부과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인일 경우 인건비로 정상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어 별도의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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