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시급@8,500으로 1일 3시간, 주 3∼4일 일하는 경우 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므로
4대보험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월급여도 월을 4.345주로 환산하면 332,390∼443,190원
수준이므로 근로소득으로 처리를 하거나, 일용직근로로 처리를 하더라도 면세점 이하의 금액이므로
원천세 공제는 불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주분에게 발생될 세금은 기장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인건비 미신고시 사업주의 소득으로 처리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준경비율에 의해 공제받는
금액보다 미신고 인건비 금액이 더 클 경우 해당 금액이 소득세 부과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인일 경우 인건비로 정상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어 별도의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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