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증이 있어 요점 만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ㄱ"회사의 대표 A씨가 임직원 B"에게 대표직을 넘김 ( 서류상 )
1년 후 다시 "ㄱ"회사 대표가 A" 씨로 변경
6개월 후 "ㄱ"회사의 경영악화 페업으로 임직원들 퇴사
( A씨는 다른 법인 운영중)
6개월 후 B"씨가 새로운 "ㄴ"회사를 설립하여 대표가됨
"ㄱ"회사에 함께 근무 하던 C"씨가 B" 씨의 회사에 입사함.
이 과정에서 C"라는 사람이 전직장에서 서류상 대표이사직에 있던 B"씨의 회사에 취직을 하였을경우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 한가요?
~ 영업 양도 양수 및 사업인수도 아니고,합병 분할 사업장도 아닌 상황입니다.
다만 전직장의 대표로직으로 있던 사람이 새로운 회사를 설립이다 보니 쫌 애매모한 부분 이라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