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명, 소속팀 변경시 퇴직금
작년에 A회사(공동대표 a,b지만 실질 등록된 대표는 b의 어머님인 c) 에 입사하여
마케팅과 게임기획 업무를 병행했습니다.
약 4개월간 근무했으며
이후 5개월차~12개월차에는
A회사가 B회사로 바뀌었습니다. (동일한 근무지, a 대표)
1년을 채운 뒤 퇴직하였고, 현재 a대표님에게
회사와 소속이 다르기에 퇴직금을 안줘도된다.
그러나 일부를 주겠다. 라고 하셔서 합의서를 전달주시겠다고 합니다.
Q1. a대표님 말이 맞는건가요?
Q2. 퇴직금을 100% 받을 수는 없는건가요?
Q3. 퇴직금을 다 받으려면 오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Q1. a대표님 말이 맞는건가요?
>> A회사와 B회사가 각각 독립된 별개의 회사로서 B회사로 '전적'(기존의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새로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체결되는 것)한 것이고, 전적에 질문자님이 동의한 때는 a대표의 주장은 타당하나, 전적이 아닌 회사 자체가 A회사에서 B회사로 변경(합병 또는 영업양도)된 것이라면, A회사에서의 근로관계는 B회사로 승계되므로, A회사의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B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퇴직금을 100% 받을 수는 없는건가요?
>> 1번 답변과 같습니다.
Q3. 퇴직금을 다 받으려면 오래 걸리나요?
>>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상태에서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체명이나 부서가 변경되더라도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동일한 경우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실제 사업체가 동일하다면 전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대표의 말은 틀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퇴직금을 100% 받을 수 있어 보이므로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의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퇴직금은 법적으로는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A회사와 B회사 간 영업양도가 있으면 B회사가 A+B기간의 퇴직금 지급 의무자입니다.
또한, 동일한 근무지에서 계속 근무하였지만 퇴직금 회피를 위해 형식적으로 사업자를 바꾼 것은 아닌지도 확인해보십시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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