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A회사(공동대표 a,b지만 실질 등록된 대표는 b의 어머님인 c) 에 입사하여
마케팅과 게임기획 업무를 병행했습니다.
약 4개월간 근무했으며
이후 5개월차~12개월차에는
A회사가 B회사로 바뀌었습니다. (동일한 근무지, a 대표)
1년을 채운 뒤 퇴직하였고, 현재 a대표님에게
회사와 소속이 다르기에 퇴직금을 안줘도된다.
그러나 일부를 주겠다. 라고 하셔서 합의서를 전달주시겠다고 합니다.
Q1. a대표님 말이 맞는건가요?
Q2. 퇴직금을 100% 받을 수는 없는건가요?
Q3. 퇴직금을 다 받으려면 오래 걸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