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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우아한할미새121
우아한할미새121
22.08.11

회사명, 소속팀 변경시 퇴직금

작년에 A회사(공동대표 a,b지만 실질 등록된 대표는 b의 어머님인 c) 에 입사하여

마케팅과 게임기획 업무를 병행했습니다.

약 4개월간 근무했으며

이후 5개월차~12개월차에는

A회사가 B회사로 바뀌었습니다. (동일한 근무지, a 대표)

1년을 채운 뒤 퇴직하였고, 현재 a대표님에게

회사와 소속이 다르기에 퇴직금을 안줘도된다.

그러나 일부를 주겠다. 라고 하셔서 합의서를 전달주시겠다고 합니다.

Q1. a대표님 말이 맞는건가요?

Q2. 퇴직금을 100% 받을 수는 없는건가요?

Q3. 퇴직금을 다 받으려면 오래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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