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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까마귀88
남다른까마귀8823.10.06

금전의 이유로 가족을 고소할 수 있나요?

21살, 만 19세 입니다.


재혼가정인데 제 상속권은 친엄마한테 있어요.

친엄마랑 아빠는 이혼을 한 상태, 제 등본을 떼도 친엄마는 안나와요


최근에 친엄마랑 연락이 닿으면서 원래 제가 언니랑 같이 살기로 하고 제 돈 500만원으로 보증금을 하자고 해서 보내줬다가 사정으로 인해 이사가 취소되었어요.


그 이후 돈을 다시 보내달라하니 처음엔 제가 제대로 된 집 이사를 하기 전까진 안준다길래 처음에 반대했지만 너무 완강하셔서 알겠다 하고 생활비가 부족하니 좀만 보내달라해서 170을 받았어요


약 2개월 지난 후,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 후 다른 곳 입사를 하는 중간 텀으로 인해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해서 나머지 330을 달라고 했어요.


2개월 동안에도 몇번이고 달라고 햇으나 이사하기 전엔 안줄것이나 그렇게 받고싶으면 고소하라고 하더라구요


이번에는 친엄마편인 언니랑 말싸움 후에 친엄마랑 얘기를 다시 했더니 그 돈 안줄 것이고 언니 줄 것이다, 죽여버리기 전에 그만 얘기해라, 집 주소 알고 있으니 찾아가서 죽여버리기 전에 그만 얘기해라 등등의 얘기를 듣고 받고싶으면 고소해라 다만, 친족상도래라 고소도 못할것이다 라고 하는데 정말 못하는걸까요?

전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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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은 친족상도례를 떠나서 금전약정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불과하여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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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친족상도례는 형사고소에서 적용되는 것이고 민사상 반환청구는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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