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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지빠귀243
금쪽같은지빠귀24322.04.12

고인의 계좌 비밀번호를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선친 사망 7년이나 지나서 다른 짐 정리중 통장을 찾았는데요, 비번 확인 방법이 없을 경우 은행에 제출할 서류 또는 양식이 필요한지, 이런 경우도 상속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은행에 문의할 수 있는 방법도 따로 있을까요…(액수는 얼마 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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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자임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은행에 대해 예금채권을 주장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우선 은행측과 협의하여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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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에 상속인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상속으로 인한 인출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친명의 계좌라면 상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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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이 소액이 아닌 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예금 지급청구를 하더라도, 모든 공동상속인들의 동의서를 요구하는 것이 대부분 금융기관들의 업무지침이므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서 등의 증빙 서류 등을 가지고 예금채권에 대한 인출 등의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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