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친 사망 7년이나 지나서 다른 짐 정리중 통장을 찾았는데요, 비번 확인 방법이 없을 경우 은행에 제출할 서류 또는 양식이 필요한지, 이런 경우도 상속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은행에 문의할 수 있는 방법도 따로 있을까요…(액수는 얼마 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자임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은행에 대해 예금채권을 주장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우선 은행측과 협의하여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에 상속인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상속으로 인한 인출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친명의 계좌라면 상속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이 소액이 아닌 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예금 지급청구를 하더라도, 모든 공동상속인들의 동의서를 요구하는 것이 대부분 금융기관들의 업무지침이므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서 등의 증빙 서류 등을 가지고 예금채권에 대한 인출 등의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