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먼저 질문자분이 유일한 상속자시라면 따로 사망신고를 하시기 전에 통장과 통장인감 지참하시거나 혹은 인터넷뱅킹이 가능하시다면 이체를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된다고 말하는 것은 상속에 따른 상속세가 문제가 될수 있는데, 이 부분은 세무소에 상속에 따른 신고를 적법하게 처리하시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행들은 사망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사망하신 분의 자녀분들이 인터넷뱅킹이나 통장과 도장을 지참하여 이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분이 유일한 상속자가 아니시라고 한다면, 위와 같은 방법을 하셨을때 상속세 외에도 다른 상속자분들과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사망신고를 하신 후에 상속자분들과 함께 예금을 분배하셔서 이체를 하시고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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