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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아비83
귀한아비8322.10.19

돌아가신 부모님 예금이체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넣어두신 예금은 어떻게 찾아야하나요? 아직 사망신고를 안해서 이체처리는 가능한데 추후에 문제될수도 있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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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먼저 질문자분이 유일한 상속자시라면 따로 사망신고를 하시기 전에 통장과 통장인감 지참하시거나 혹은 인터넷뱅킹이 가능하시다면 이체를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된다고 말하는 것은 상속에 따른 상속세가 문제가 될수 있는데, 이 부분은 세무소에 상속에 따른 신고를 적법하게 처리하시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행들은 사망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사망하신 분의 자녀분들이 인터넷뱅킹이나 통장과 도장을 지참하여 이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분이 유일한 상속자가 아니시라고 한다면, 위와 같은 방법을 하셨을때 상속세 외에도 다른 상속자분들과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사망신고를 하신 후에 상속자분들과 함께 예금을 분배하셔서 이체를 하시고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좋은하루되세요^^

    은행업무 관련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물어보시면 답변드리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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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 사망신고를 하시고 정상적으로 상속 절차를 밟으신 후 예금을 해지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 님 명의 계좌로 이체하시거나 하셔야 하고, 지금 건드릴 경우 추후 한정승인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섣부르게 건드리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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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체 처리를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해당 은행권에 직접 문의를 하셔서 필요한 서류 등을 구비하시고

    이에 서류를 지참하시어 은행에 방문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과 동시에 상속처리 등을 하여야 추후에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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