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상화폐를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할 때 절차나 필요한 서류가 궁금해요.
가상화폐를 미성년자 자녀에게 2천만원 미만으로 증여를 하려고
자녀의 구글 계정을 만들고 그 계정에 가상화폐 지갑을 설치하고 1주일 전에 지갑 상으로는 증여를 했습니다.
저와 자녀의 명의로 구글 계정과 스마트폰(패드)가 별도로 정확하게 분리되어있고
가상화폐의 가격은 '코인마켓캡'에 접속하면 날짜 별로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위와 같은 상황에서 세무소에가면 필요한 서류가 준비되어있고 그대로 증여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