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의 기준이 되는 증여재산이 시가는 증여일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증여일 이후의 가치상승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일 전 2개월 ~ 증여일 후 2개월까지의 종가평균값을 시가로 봅니다. 가상화폐의 시가에 대해서는 증여세법에서 아직 규정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시가가 얼마로 규정되느냐에 따라서 가치상승분의 과세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