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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뱃살남6788
화려한뱃살남678821.02.23

가상화폐 구매 후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 당시 금액으로 평가 받나요?

주식같은 경우 자녀 이름으로 거래하여 증여를 하면 거래 당시 가치로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자녀에게 증여한 뒤 가상화폐 가치가 상승하여 매도를 하여 증여한도를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1,000만원을 구입하여 증여한 뒤 2배가 되어 2,000만원이 되면 상승분 1,000만원에 대한 금액은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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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가상화폐의 경우,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때 증여세로 봅니다.

    대상 가상화폐 자산은 상속 증여일 전후 1개월간 평균 가격으로 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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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 후에는 그 가치상승분은 증여받은 수증자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증여세의 증여재산공제 한도초과여부는 증여당시의 가상자산 시가에 의하는 것이지 이후 가치상승분까지 감안하지 않습니다.

    즉 증여당시 1천만원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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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합니다.

    증여받은 이후 발생한 평가손익은 수증자의 몫입니다. 따라서 1천만원의 비트코인을 증여받아 1천만원의 평가익이 발생한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뿐만 아니라 소득세(내년 이후)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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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의 기준이 되는 증여재산이 시가는 증여일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증여일 이후의 가치상승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일 전 2개월 ~ 증여일 후 2개월까지의 종가평균값을 시가로 봅니다. 가상화폐의 시가에 대해서는 증여세법에서 아직 규정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시가가 얼마로 규정되느냐에 따라서 가치상승분의 과세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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