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4시간씩 2월 10일,11일,12일,13일,17일,19일,20일,24일,25일,26일,27일,3월 3일,4일,5일 /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나갔습니다 시급은 주휴수당 포함 11000원해서 616000원이 들어왔습니다 급여에는 문제가 없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25년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은 12,036원입니다.
주휴포함 11,000원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이므로 12,036원으로 재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