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가정 (사실혼) 재산분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 관련한 배경 설명 아래와 같습니다;
양쪽 모두 장성한 자녀를 두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재혼) 중에 있는 부부가 있는데, 한쪽이 신용불량자인 상황입니다.
사실혼 관계의 부부를 각각 남자, 여자로 칭하고 양 측의 상황을 설명하자면;
남자:
배우자와 사별하였음
건물 한 채를 소유 중이며 자녀의 주장에 의하면 사별한 배우자와 남자가 일궈낸 재산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사실혼 관계인 여자이더라도 해당 건물에 대한 재산 분할 소유권은 없다고 봄
건물 매입 시기: 사실혼 기간 중에 본래 보유 중이던 건물을 매각하고 현재 건물을 취득함. (최근 매입한 건물의 가격이 더 높음)
여자:
신용불량자이며, 남자와 사실혼 관계는 10년 정도가 되었음.
문의 드리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여자가 남자의 재산에 대한 몫을 청구할 수 있는지
2. 여자가 남자의 재산에 대해 권한을 갖지 못하도록 혹은 최소화 하도록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유언장 작성 혹은 생전 재산 증여 등)
3. 남자의 재산 분할 관련 문제 등으로 인한 불화로 남자와 여자가 이혼하게 될 경우 여자가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4. 여자의 자녀들도 남자의 재산에 대한 몫을 청구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라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실혼기간이 10년이면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2. 남자명의 재산이 유지되는 한 재산분할대상이 될 것입니다.
3. 위자료는 사실혼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경우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4.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 판결). 재산분할의 청구는 위자료와 달리 사실혼 해소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그런 점에서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고자 할 경우, 위 주택의 경우 사실혼 이전 부터 남자의 고유 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를 여자 측에서 남자를 상대로 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사실혼관계를 형성하여 재산의 감소방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생전 재산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자신 명의의 재산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3. 네. 가능합니다.
4. 여자의 자녀들이 남자의 자녀로 등록된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는 상속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에게도 상속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실혼의 경우에도 이혼시 재산분할은 인정되며
사실혼 유지 기간이 10년 정도 된다면 사실혼 당시에
각자 가지고 있던 특유재산도 재산의 유지나 관리 측면에서
기여도가 인정되어 어느정도 재산분할이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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