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 대응방법 질문합니다
채무자가 공증을 작성하고서도 갚지않아
채권압류 결정까지 받아둔 상태입니다.
그중 80프로 해당하는 돈만 줄수있다는 제3채무자 결과를 받았어요. 그마저도 임대보증금이라 차감가능성 농후하구요.. 이후 절차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판결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보증금채권을 압류한후 이 중 판결금의 80%만 추심할 수 있다면 남은 20% 채권에 대해서도 새로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재산을 알고 있다면 그 재산에 압류를 진행하셔야 할 것이고, 모른다면 재산명시, 재산조회절차를 거쳐 채무자 재산을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채무자에 대하여 관련 사항, 항변이 적법한지를 확인하고, 80퍼센트의 채권의 범위에 한하여 집행 이후에는 잔여 20퍼센트의 금원에 대한 추가적인 채무이행 조치 등을 취하여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는 다른 집행 가능한 재산을 대상으로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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