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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가마우지33
성숙한가마우지3322.11.15

채무이행을 하지않는 채무자/?

저게 아는분에게 1억여원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몇번은 채무이행을 하다 몇달전부터는 갚는다는 말만 할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하여 채무자의 집을 압류할려고 하니 세입자가 잇다고 하여 가등기는 어렵다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채무자가 계속 채무 불이행할 경우 법적으로 어떠한 걸 할수 있는지 그리고 형사상으로는 진행이 어려운지 알고 싶습니다. 민.형사상일 경우 법적으로는 어느 조항이 가까운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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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형사로 해결이 어렵습니다.

    민사로 들어가서 가등기가 아니라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낙찰대금에서 변제를 받는 방법을 시도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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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은 아니며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세입자가 있더라도 집을 압류하시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해 판결을 받아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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