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게 아는분에게 1억여원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몇번은 채무이행을 하다 몇달전부터는 갚는다는 말만 할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하여 채무자의 집을 압류할려고 하니 세입자가 잇다고 하여 가등기는 어렵다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채무자가 계속 채무 불이행할 경우 법적으로 어떠한 걸 할수 있는지 그리고 형사상으로는 진행이 어려운지 알고 싶습니다. 민.형사상일 경우 법적으로는 어느 조항이 가까운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형사로 해결이 어렵습니다.
민사로 들어가서 가등기가 아니라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낙찰대금에서 변제를 받는 방법을 시도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은 아니며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세입자가 있더라도 집을 압류하시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해 판결을 받아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