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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후루티153
최근에 다가구 구입으로 2주택자 되었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한 5년이상 주택을 지속적으로 보유할 예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영민 공인중개사
열매공인중개사무소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주택은 8년이상 보유해야 양도소득세 면하지 않나요?
조정지역 아니라면 1세대 2주택까지 취득세가 적은 경우에는
두번째 집이 비조정지역이라면 임대주택보다 그냥 보유하고
추후에 매도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두번째 집에서도 2년 거주하면 더 좋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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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세금부분에서의 이점이 있습니다.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금 감면혜택이 있기에 유리하나 번거로운 부분도 있고 각 세금별 제한조건들이 있기에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유리하다고 판단될때 등록하시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