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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재규어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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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저작물을 특허로 등록할수가 있나요?

특정인의 특징을 따서 그린 팬아트나 인형등의 2차 저작물을 특허로 등록하는게 가능한가요? 2차 저작물의 저작권은 독자적으로 보호되는걸로 알고 있지만 디자인의 특수성을 보호받고자 2차 저작물을 특허로 등록하는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보통 2차 저작물은 그레이존이라고 해서 원저작권자가 모르는체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특정인의 특징이 담긴 2차 저작물을 특허로 내는건 문제의 소지가 있는게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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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일단 팬아트나 인형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특허의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특허는 '기술' (발명)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팬아트 등의 창작물은 보호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다만, 2차 저작물의 경우에 '디자인권' 등록되거나, '저작권' 등록될 수는 있습니다.

    등록자체는 가능하더라도, 그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1차 저작물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므로, 크게 문제의 소지가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