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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초롱초롱한기니피그
급여변동이 있는 근로자의 퇴직연금 기준연금정정을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DC형입니다.
1. 기준임금 = 변동 후 임금 or 연간임금총액/12
2. 연간임금총액 = (변동전 급여*해당월수) + (변동 후 급여*해당월수) 가 맞나요?
3. 기준임금 = 적립예정 금액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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