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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은근히초롱초롱한기니피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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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변동 시 퇴직연금 기준임금 정정 문의

급여변동이 있는 근로자의 퇴직연금 기준연금정정을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DC형입니다.

1. 기준임금 = 변동 후 임금 or 연간임금총액/12

2. 연간임금총액 = (변동전 급여*해당월수) + (변동 후 급여*해당월수) 가 맞나요?

3. 기준임금 = 적립예정 금액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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