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든든한소203
든든한소203

DC형연금에서 퇴직시 적립금과 퇴직전 3개월 평균급여로 계산한 퇴직금과 틀릴경우

DC형연금 적립금과 퇴직전 3개월 평균급여로 계산한 퇴지금이 차이납니다

회사는 적립금만 주면된다고 합니다, 근로자는 퇴지금계산법으로 된 퇴직금으로 줘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어떤게 맞나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