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 인데 종합소득세신고 대상자 인가요?
저는 대리운전을 직업으로 4인가족이 먹고사는데 연사천만원 정도 수입 그리고 산재연금으로 생활하는데 카드값으로 연 육천만원 이상을 지출하는데 세금이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대리운전기사의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사업과관련된 지출만 인정이 됩니다.
연간6천만원의 카드를 사용했더라도 그 중 사업과 관련된 비용만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대리운전 소득도 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따라서 신고대상이며, 카드값이 소득보다 많더라도 사업관련 경비만 인정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을 별도로 판단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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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리기사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수입에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카드지출액 중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원칙적으로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주중에 프로필상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대리운전을 함으로 인한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인 사업소득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추가 납부할 세금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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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리운전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판단되며, 과세대상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맞습니다.
사업소득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본인의 1년치 카드 사용액이 아니라,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이 경비로 인정되는 것이며, 대리운전소득은 원천징수된 세액이 없는 경우여서 납부세액은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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