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님이 혼자사시는데, 건강이 안좋아 지시고, 있으시고, 또 살고계신 빌라가 재건축을 한다고, 재건축에 동의를 할것을 독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모님은 그 빌라를 예전에 9000만원정도에 매입하셨구요, 근저당도 다 갚았습니다. , 그래서 아내의 명으로 옮기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1억이 넘게 감정 될 경우 증여세가 1000만원정도 나온다고 하던데, 그러면 5000만원을 제외한 부분에 있어서 증여가 적용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전체에 대한 부분으로 증여세가 나오게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1억 2000천 정도 되는 빌라를 증여할 때, 어느정도의 증여세가 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