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2024.01.01. 이후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해당
증여재산이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1.5억원을 공제하게 되며,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혼인에 의한 증여가 아닌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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