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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할미새192
창백한할미새19224.01.17

증여와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요즘 신문에 보니,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해 증여해주는 증여액이 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저희 아내가 장모님 혼자사시는 곳 증여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장모님이 건강이 계속 안좋아지셔어요)

장모님은 그 빌라를 예전에 9000만원정도에 매입하셨구요, 근저당도 다 갚았습니다. 그래서 빌라인데 감정가는 정확히 모르구요, 작년에 좀 알아보니, 1억이 넘게 감정 될 경우 증여세가 1000만원정도 나온다고 하던데, 얼마전 신문을 보니, 자녀증여애 대한 금액이 좀 올랐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에 좀 증여세가 어떻게 변경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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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2024.01.01. 이후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해당

    증여재산이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1.5억원을 공제하게 되며,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혼인에 의한 증여가 아닌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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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혼인 또는 출산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 추가 1억원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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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5천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재산 시가에서 5천만원 공제 후 10%로 증여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와 별개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증여받을 경우 1억을 추가로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공제까지 전부 적용하면 1.5억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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