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임금도 높은데 지금 이용하는 시민들 출퇴근 또는 이동이 너무 어려운 상태인데 법적으로 파업 못하게 할 수 없나요? 작년에 파업할 때 임금 공개해버리고 잠재운걸로 알고 있는데 동일하게 고통받고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파업은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 행사에 따른 것이므로 법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임금수준과 파업의 여부는 무관하며, 지하철이라는 서비스 특성상 파업이 시민들 이동 제약으로 이어지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현재 파업의 주요 이유는 철도 공공성 강화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철도노조의 요구안은 △수서행 KTX 투입 △KTX와 SRT 통합운행 △KTX와 SRT 운임 차이 해소 △4조2교대 전면시행 △23년도 임금협상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업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이고 법으로 파업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질문의 의도를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3권은 헌법상 보장하는 권리이므로 정당한 파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습니다. 일반 시민들에게는 불편을 끼칠 수는 있으나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정당한 이유없이 제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로 임금이나 고용안정 등을 이유로 파업을 하게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파업의 경우에는 법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파업자체를 막을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