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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오랑우탄48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하고 사건이 해결되었거나 범죄자가 잡혔을 때 신고자가 핸드폰이 끊겨서 연락을 못 받게 된다면 경찰이 방문하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고인을 기준으로 하면,
경찰에 사건을 접수한 후에 고소인 조사를 마쳤고 이후 피의자가 특정되거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신고자와 연락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신고인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면 수사가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한편 신고인이 고소인 내지 피해자인데 추가 조사가 필요함에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주소지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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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안받는다고 하여 방문하는 경우는 이례적이고, 보통 사건통지서를 보내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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