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 등이 진행되면 우선 고소인 측의 진술을 경찰에서 받은 후 증거 등을 고려한 경찰이 보통 전화로 피고소인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 이후 수사 일정을 잡아 출석을 하여 피의사신문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일정을 이유 없이 미루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 우편으로 출석 요구를 하고 더 극단적으로는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강제로 데리고 가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