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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콜리116
지혜로운콜리11621.09.08

경찰 고소 관련해서 경찰 출석 연락 관련 궁금합니다.

제2금융(채권자)에서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한다는데 만약 고소당하면 어떻게 경찰한테서 연락오는지 궁금합니다

경찰 출석 연락 전화먼저오고 우편도 날라오나요?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어서 조사받으라고 출석 연락이 오면

전화로 먼저 알려주고 그 다음에 우편을 보내나요?

아니면 전화로만 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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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하면 수사관에게 조사일정조율을 위한 연락이 오고, 출석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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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 등이 진행되면 우선 고소인 측의 진술을 경찰에서 받은 후 증거 등을 고려한 경찰이 보통 전화로 피고소인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 이후 수사 일정을 잡아 출석을 하여 피의사신문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일정을 이유 없이 미루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 우편으로 출석 요구를 하고 더 극단적으로는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강제로 데리고 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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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인이 피고소인(피의자)의 연락처를 고소장에 기재했다면 경찰에서는 고소장에 기재된 휴대전화로 조사일정을 통보하고 이렇게 피고소인에게 조사일정이 통보되면 별도로 우편으로 통지서를 보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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