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서류제출 동의만 하면 끝인가요?
요즘에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때문에 예전보다 쉬워졌다고 하는데
국세청이 회사에 대신 서류를 제출해줘서 개인은 서류제출 동의만 하면 알아서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로자가 매년 1월 15일경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거나 또는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일괄 제공 동의를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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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근로자는 각종 소득공제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자료제공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공하고 회사가 공제신고서를 작성⋅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할 수도 있고, 자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 반영되지 않는 연말정산 자료(예: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등)이 있다면 이는 별도로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11/30까지 연말정산 대상자 명단을 제출한 회사에 한하여 간소화자료가 일괄제공 됩니다.
따라서, 일괄제공 서비스는 꼭 기관에서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기관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서류제출 동의만 하면 간소화 자료는 자동으로 회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는 데에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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