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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ter Jasonheo
Mister Jasonheo23.01.04

연말정산 서류제출 동의만 하면 끝인가요?

요즘에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때문에 예전보다 쉬워졌다고 하는데

국세청이 회사에 대신 서류를 제출해줘서 개인은 서류제출 동의만 하면 알아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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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로자가 매년 1월 15일경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거나 또는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일괄 제공 동의를 해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근로자는 각종 소득공제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자료제공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공하고 회사가 공제신고서를 작성⋅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할 수도 있고, 자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 반영되지 않는 연말정산 자료(예: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등)이 있다면 이는 별도로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11/30까지 연말정산 대상자 명단을 제출한 회사에 한하여 간소화자료가 일괄제공 됩니다.

    따라서, 일괄제공 서비스는 꼭 기관에서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기관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서류제출 동의만 하면 간소화 자료는 자동으로 회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는 데에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