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 입니다.
임차인이 직접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에
현금거래확인 신고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주택임차료(월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동안 임대인이 아닌 세무서장 명의로
임차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처리하고 있습니다.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신고 시, 신고일 기준 3년전
월세 지급 건부터 현금영수증 처리가 가능합니다.
계약체결월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월까지 매월 월세
지급일에 발급처리가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동안 월세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므로 매월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