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기쁜복어219
기쁜복어219

입사1년후 연차발생관련하여 전월만근시 추가연차사용여부?

작년 오늘자2월3일 입사하여 오늘15일의 연차가

생겻습니다

지금까지는 다달이만근시에

담달 하루의 월차를사용하였는데요

전월 만근하였는데 15일외 하루 연차를 더쓸수있는건가요?

휴가신청서에는 15일만 기재되어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