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1년후 연차발생관련하여 전월만근시 추가연차사용여부?
작년 오늘자2월3일 입사하여 오늘15일의 연차가
생겻습니다
지금까지는 다달이만근시에
담달 하루의 월차를사용하였는데요
전월 만근하였는데 15일외 하루 연차를 더쓸수있는건가요?
휴가신청서에는 15일만 기재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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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입사일로부터 3년 이후 부터 1일차의 추가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지 바로 1년 이후 부터
16일의 연차로 1일 추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규 등을 확인후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1년미만일 경우에 월 만근시 1일씩 휴가가 생기고, 1년이 지나면 다 합쳐서 15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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