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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너구리71
그리운너구리7123.03.06

퇴사시 사용할수 있는 연차일수(연차소진) 문의합니다.

2021.01.08 입사.

2023.03.17 퇴사 예정입니다.

올해 새로 연차 발생된 부분에서 3월 중순 퇴사이면

몇개나 연차 쓸수 있나요?

예) 올해 15개를 사용할수 있음. 근데 3월 중순 퇴사이니깐

(15개 / 12개월 ) * 2.5개월 = 3.125 나오는데... 그럼 올해는 연차 3개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작년 근무기준으로 올해 15일 발생한거기 때문에, 3월중순에 퇴사하던 상관없이 올해 사용가능일수인 15개 다 사용할수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참고) 입사 후 월차 및 작년 발생한 연차는 다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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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2023. 01. 08. 귀 근로자에게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 충족 및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산정 사업장을 전제)할 것이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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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쉽게 2023년 1월에 발생한 연차 15개 전부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미사용하는 경우에는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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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후자가 맞습니다. 즉, 15일의 연차휴가는 과거 1년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발생시점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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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중도에 퇴사한다 할지라도 발생한 15개의 연차 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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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전부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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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만 2년 이상 근무하셨으므로

    총 발생하는 연차는 41개입니다.

    이때 퇴사 시에는

    41개에서 총 사용한 연차와 보상받은 연차를 차감하고 남은 연차를 사용하시거나 수당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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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5일을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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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올해 새로 연차 발생된 부분에서 3월 중순 퇴사이면

    몇개나 연차 쓸수 있나요?

    -> 연차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회사 내의 규정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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